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라면 주목! 2025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5년간 100% 감면, 이후 2~3년간 50% 감면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이 세액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리해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5년 동안 IT 회사를 운영해 온 김대표님!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늦지 않게 이전 계획을 세워야겠죠?
- 본사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예를 들어, 제조 회사가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바꾸면 안 돼요!
- 주의! 본사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상세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 감면: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50% 감면: 100% 감면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0% 감면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3년)
📝 신청 꿀팁
세액 감면, 놓치면 아쉽잖아요?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사전 준비 철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업종 유지: 이전 후에도 기존 업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계획 구체화: 본사 이전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 더욱 좋습니다.
- 마감 임박 주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복잡한 세법 관련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세 신고서 (최근 3년)
- 본사 이전 계획서
- 기타 증빙 서류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이 세액 감면은 본사 이전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장 이전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세액 감면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세액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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