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한눈에 보기
- 인천 중소기업의 소중한 해외 상표, 디자인권을 지켜드리는 사업이에요.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기업이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의 무단선점, 위조, 모방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원해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수출 |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4일 ~ 2026년 5월 21일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인천 소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면 이 사업에 꼭 관심을 가져보세요. 특히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이나, 미국 시장 조사를 마치고 현지 계약을 앞둔 식품 제조사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현지 시장조사, 수출 계획, 거래처 확보 등 수출을 위한 활동이 증빙되면 수출 예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지원 내용 상세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이 해외에서 침해받는 것을 막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쟁대응 유형'인데요.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선점되거나, 우리 제품이 위조되거나 형태가 모방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드려요. 두 번째는 '권리보호 유형'으로, 일반 제조 분야나 콘텐츠 분야에서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역공격에 대비하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어떤 분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꿀팁
- 우리 회사가 수출 중인지, 아니면 수출 예정 기업인지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수출 예정 기업은 현지시장조사 보고서나 계약 체결 증빙 같은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해외에서 겪고 있거나 우려되는 상표, 디자인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을 잘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K-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인천지식재산센터의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과거에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그 성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팁입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의 경우)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예정 증빙자료 (수출계약서, 현지시장조사 보고서 등)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자료 (국내외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증 등)
- 사업계획서 (지원사업 신청 양식에 맞춰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이번 3차 공고에서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해요. 우리 회사의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Q: 아직 해외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없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외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해외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셔야 해요.Q: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을 증빙해야 해요.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