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적기업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에요.
2026년 취약계층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할 때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전주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전북 지역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어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인력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7일 |
| 문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1, 9352, 9353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아래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이어야 해요. 다만, 전주시와 남원시에 있는 기업은 아쉽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인데요. 혹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15인 규모의 예비사회적기업 '초록나눔'이 있다고 해봐요. 이곳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 지원 내용 상세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참여하는 사업장의 SVI(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신청 꿀팁
성공적인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구체화하기: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특히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것인지 사업 계획서에 상세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규 채용 대상 명확히 하기: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근로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업무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단순한 채용을 넘어, 이들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 재정 건전성 및 사업 지속가능성 강조: 지원금을 받으면 기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만,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계획과 수익 모델을 함께 제시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지침 숙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관련 조례, 그리고 사업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이런 인력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기간에 허둥대지 않을 거예요.
- 사업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정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6년 8월 말 기준)
- 신규 채용 예정 근로자 관련 서류 (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 채용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주 묻는 질문
Q1.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도,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Q2.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데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우리 회사의 SVI 평가 등급이 낮으면 지원받기 어렵나요?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등급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입니다. 현재 등급이 낮더라도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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