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
📋 한눈에 보기
- 이미 '우수발명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주는 사업이에요.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양산 가능한 제품을 가진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마케팅 지원, 다른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내수 |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22일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4223-2872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미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받아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추천 기간이 곧 끝나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사업에 주목해 보세요.
이 사업은 기존에 지정된 우수발명품 추천 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공고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이 3년 전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활발히 납품되고 있는데, 이제 추천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이 권리가 지금도 유효하게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요. 다른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할 거예요.
💰 지원 내용 상세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다시 받아서 3년 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식재산처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희망 수요기관에 우리 제품을 우선 구매해달라는 공문을 직접 보내줍니다. 이는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지식재산처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됩니다. 우수발명품 마크(BI)를 제품에 사용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조달청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할 때, 기술이나 품질 평가를 면제받고 기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도 소액과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꿀팁
- 자격 요건 미리 점검하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이 '기존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에요. 신청 전에 꼼꼼히 체크해두시면 좋아요.
- 조달청 등록 정보 확인: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식별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서류 준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미리 보완해두세요.
- 지식재산권 유지 증명 서류 준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혹시 만료가 임박했다면 갱신 절차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의 양산 및 활용 계획 구체화: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연장된 3년 동안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납품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정리해두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
- 지식재산권 등록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사본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확인 서류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 확인)
- 제품 양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일반적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