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신규과제 대상과제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등 연구개발비 지원.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기술 |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일 ~ 2026년 3월 25일 |
| 문의처 | (규정,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053-718-8651, 8654, 8210, 8213 / ku22kr@keit.re.kr, oxhengo@keit.re.kr, jyp@keit.re.kr, stoph@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053-718-8250, 8240 / kojk6682@keit.re.kr, heesulee@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조선소중대형블록지능형핸들링및취부/용접기술개발, 선박용CO2포집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 북극항로개척을위한극지운항선박핵심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AI데이터플랫폼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 내용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조선소중대형블록지능형핸들링및취부/용접기술개발, 선박용CO2포집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 북극항로개척을위한극지운항선박핵심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AI데이터플랫폼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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