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 한눈에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기존 혁신제품 지정 기간(3년)이 만료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나 계약 체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기술 |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9일 |
| 문의처 |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특히, 현재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해요.
- 지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지난 3년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공기관 등과 납품 계약을 맺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정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중앙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실적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혁신성이나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관련 위원회에서 연장을 인정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을 통해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넓힐 기회를 얻게 된답니다.
💰 지원 내용 상세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발된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기존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던 제품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해 드리는 것이 주된 지원 내용이랍니다.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들은 혁신제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하고 납품할 기회를 1년 더 확보하게 돼요.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현금처럼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제품 지정이라는 정부의 인증을 통해 얻는 무형의 가치와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회가 핵심 지원 내용이랍니다.
📝 신청 꿀팁
- 명확한 증빙 자료 준비: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서, 수상 내역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증빙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하답니다.
- 연장 필요성 강조: 1년 연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계획을 서류에 잘 담아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연장 기간 동안 특정 공공기관과 추가 계약을 추진하여 매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 제품의 혁신성 어필: 비록 연장 신청이지만, 제품이 여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간략하게라도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근 개선 사항이나 시장 반응 등을 언급하는 것도 좋고요.
- 문의처 적극 활용: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관기관이나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복잡한 서류 준비나 요건 해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 신청 기간 엄수: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아요. 마감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정확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신청서 (사업별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재무제표 (최근 2~3년간)
- 혁신제품 지정서 사본
- 공공조달 매출 실적 증빙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매출 계약 체결 증빙 서류 (계약서 사본 등)
- 경진대회 수상 또는 시상/표창 증빙 서류
- 제품 소개 자료 및 기술 설명서
- 기간 연장 필요성 및 활용 계획서
❓ 자주 묻는 질문
Q1: 저희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Q2: 아직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없는데, 다른 조건으로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지정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매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등 다른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Q3: 1년 연장 후에도 또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공고는 '1차 연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추후 2차 연장 등에 대한 별도 공고가 있을지는 해당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은 1년 연장을 목표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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