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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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 2026년 1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중소기업 대상, 해양수산 R&D 완료기술 사업화 제품 보유 기업 신청 가능
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지원 등 판로 개척 지원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기술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신청기간 | Wed Feb 11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hu Mar 12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 지원 대상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변경)☞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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