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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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상용화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 인정 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기술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신청기간 | Fri Feb 2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hu Mar 19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
🎯 지원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지원 내용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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