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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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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상용화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 인정 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기술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Fri Feb 2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hu Mar 19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 지원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지원 내용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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