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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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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기술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Tue Mar 03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Mon Mar 16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721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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