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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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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 대상입니다.

저탄소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가축분 처리 활용 고도화 등 과제 지원하며, 과제당 3,000백만원 이내 지원.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기술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팀 061-338-97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정부연구개발비 3,000백만 원 이내, 5개 과제 지원- 저탄소기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저탄소기반 가축분 처리ㆍ활용 고도화,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정부연구개발비 3,000백만 원 이내, 5개 과제 지원- 저탄소기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저탄소기반 가축분 처리ㆍ활용 고도화,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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