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은퇴를 했거나 앞둔 체육인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기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사업화지원금 500만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체육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직업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이랍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창업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수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문의처 | (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3, (점검과정 운영 및 세부 내용 문의) 와이앤아처 070-4407-1785 (메일 문의) athwel@kspo.or.kr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이 사업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체육인, 혹은 경력이 단절된 체육인 중에서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된답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출신으로 은퇴 후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활동하다가 피트니스 센터를 차린 사장님, 혹은 심판으로 활동하다가 스포츠 용품 판매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더 성장시키고 싶은데 방향을 잡기 힘든 기창업자 체육인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꼭 도전해 보세요.
💰 지원 내용 상세
이번 사업에 선정되시면 두 가지 핵심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째, 사업화지원금으로 인당 5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여러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창업점검과정(열매)'이라는 이름처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현재 사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딱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필요한 컨설팅 분야를 추천하고 전문가를 주선해 드리니,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신청 꿀팁
- 체육인으로서의 전문성 강조하기: 단순히 창업 아이템만 내세우기보다는, 체육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사업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선수 시절의 노하우가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어필하는 거죠.
-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기여 어필: 현재 사업의 강점과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불어, 여러분의 사업이 체육계 발전이나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면 좋습니다.
- 컨설팅 희망 분야 구체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미리 고민하고, 컨설팅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보세요. 사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 꼼꼼한 서류 준비와 기한 엄수: 공고문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는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육인 자격 증빙 서류 (선수 등록증, 지도자 자격증, 심판 자격증 등)
- 사업계획서 (일반적으로 사업 개요, 제품/서비스,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등 포함)
- 신청서 (공고문 양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창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를 기창업자로 봅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에서 사업자등록일 등을 명시하고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Q2: 500만원 사업화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2: 지원금은 사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건비, 마케팅비, 시제품 제작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제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체육인 복지법 제2조는 체육인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요. 본인이 해당 법에 명시된 체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3)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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