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1내역: 한국형 씨그랜트)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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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1내역: 한국형 씨그랜트)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한국형 씨그랜트) 신규과제 선정 공고
권역별 센터 운영 및 해양수산 현안 해결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성과 현장 적용 지원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기술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신청기간 | Wed Jan 28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ue Mar 03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인재 양성팀 02-3460-4084, soobin@kimst.re.kr |
🎯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권역별 센터 운영 및 권역별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추진, 전문인력양성, 연구성과 현장적용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제8조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권역별 센터 운영 및 권역별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추진, 전문인력양성, 연구성과 현장적용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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