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사업모집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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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사업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지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최대 2억원, 시장조사 직접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수출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신청기간 | Fri Feb 2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Fri Mar 2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ㆍ지원센터 051-797-4913, 4648 / kdong@kmi.re.kr, hjsung@kmi.re.kr |
🎯 지원 대상
☞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 해운ㆍ물류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①물류기업 단독 또는 ②화주 - 물류기업 컨소시엄
☞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 계약 기준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 인건비, 해외출장비, 컨설팅 자문 등) 최대 5천만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지원 내용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해외물류 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 해운ㆍ물류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①물류기업 단독 또는 ②화주 - 물류기업 컨소시엄☞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 계약 기준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 인건비, 해외출장비, 컨설팅 자문 등) 최대 5천만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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