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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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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안내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 납부 유예 선택 가능

개인/법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연부연납 허용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간 납부)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경영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① 개인기업 :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②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8~269페이지 10-3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① 개인기업 :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②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8~269페이지 10-3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사업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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