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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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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우대 안내

중소기업은 일반 사업자보다 높은 3,600만원 한도로 접대비 손금 산입 가능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6페이지 4-8번 항목 참조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경영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6페이지 4-8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6페이지 4-8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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