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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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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중소/중견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콘텐츠 제작 회사가 대상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참조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경영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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