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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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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농공단지 해당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영위 시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50% 감면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경영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9~190페이지 8-6번.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9~190페이지 8-6번.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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