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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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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

조합원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예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참조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경영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3-7번.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3-7번.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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