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이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AI가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신청서 초안까지 작성해드려요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대상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
202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육성 관련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8~79페이지 참조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8~79페이지 3-15번.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8~79페이지 3-15번.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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