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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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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안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100%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경영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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