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이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AI가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신청서 초안까지 작성해드려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참조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지원 대상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1~152페이지 6-4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1~152페이지 6-4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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