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전북] 202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상반기 전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홍보, 판로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창업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Tue Feb 1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Wed Feb 25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781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시스템 문의안내)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
🎯 지원 대상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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