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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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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제주도 소재 수산물 가공산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업체 대상

제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입점료, 판매 수수료, 홍보 지원 (개소당 3천만원 이내)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내수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Fri Feb 2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hu Mar 05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문의처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064-710-3235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입점 전 : 제품 촬영(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입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입점 후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

📝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입점 전 : 제품 촬영(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입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입점 후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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