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이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AI가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신청서 초안까지 작성해드려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안내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중 연 2억원(총 5억 한도)까지 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65페이지 3-8번을 참조하세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단,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65페이지 3-8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2억원(총5억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단,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65페이지 3-8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사업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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