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이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AI가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신청서 초안까지 작성해드려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10%의 낮은 세율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4~77페이지 3-14번 참조.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지원 대상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4~77페이지 3-14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4~77페이지 3-14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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