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위생등급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에 최대 70만원 지원
주방시설, 객석 등 청소비 지원, 2026년 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청
#위생등급#음식점#청소비#김포시#지원사업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1.07 ~ 2026.12.12
문의처김포시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031-980-2238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사업 개요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