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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연구개발 과제 지원 공고입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XR 디바이스, 가전 AX 전환 등 기술 개발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입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4.01 ~ 2026.04.16
문의처(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053-718-8653,8338 / hks@keit.re.kr,yhopark@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유리기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고성능ㆍ고화질 IT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공간컴퓨팅구현을 위한 첨단 XR 디바이스 부품 통합형 기술개발, 가전산업 AX 전환을 위한 AI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유리기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고성능ㆍ고화질 IT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공간컴퓨팅구현을 위한 첨단 XR 디바이스 부품 통합형 기술개발, 가전산업 AX 전환을 위한 AI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