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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라남도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단체/법인이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및 정규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관부처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2026.04.29 ~ 2026.05.19
문의처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061-750-7734~7735, 7731
지원 대상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개요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