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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으로, 인증 로고 부여를 통해 제품 품질 및 신뢰도 향상 도모
평택시 사업자등록된 중소기업 대상이며,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이 해당됨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평택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3.04 ~ 2026.04.23
문의처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지원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ㆍ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ㆍODM 제품※ 단, OEMㆍ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사업 개요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ㆍ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ㆍODM 제품※ 단, OEMㆍ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