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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허가, 등록)를 한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육성자금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광주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