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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온열환경 노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사업주,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임차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수행기관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2026.03.06 ~ 2026.04.15
문의처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2-6711-2835 및 관할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p15 참조
지원 대상
☞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임차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임차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