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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의사소통형(수어통역, 점역 등) 또는 경영지도형(법률, 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 수행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2026.06.10 ~ 2026.07.03
문의처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29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사업 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