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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안정적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A/S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며, 소요 비용의 5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2026.09.07 ~ 2026.10.06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및 문의처 공고문 7p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ㆍ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ㆍ결함에 대한 AS와 서비스 개선ㆍ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HWㆍSW 업그레이드 등
- 기술기업의 유ㆍ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지보수 기간 중이더라도 HW·SW의 AS가 기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ㆍ개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ㆍ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ㆍ결함에 대한 AS와 서비스 개선ㆍ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HWㆍSW 업그레이드 등
- 기술기업의 유ㆍ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지보수 기간 중이더라도 HW·SW의 AS가 기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