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2026.03.25 ~ 2026.04.24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gepa_north@naver.com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사업 개요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