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2026.06.19 ~ 2026.07.10
문의처경북테크노파크 AI디지털 혁신전략실 054-330-8053, 8063 / baejw@gbtp.or.kr, jangsj@gbtp.or.kr
지원 대상
☞ 산ㆍ학ㆍ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
- (주관기관(기업)) ①, ②를 모두 충족되어야 함①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②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인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관) 영리기관①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②「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참여기관) 대학/연구기관
☞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미래선도 新제품 강화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산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 지원
- (기술분류)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14개 미래선도 품목(첨부 1)
- 미래 글로벌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한 선제적 대응 지원
사업 개요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의 4차산업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의 초격차 확보와 AIㆍ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혁신기술개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북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산ㆍ학ㆍ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
- (주관기관(기업)) ①, ②를 모두 충족되어야 함①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②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인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관) 영리기관①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②「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참여기관) 대학/연구기관
☞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미래선도 新제품 강화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산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 지원
- (기술분류)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14개 미래선도 품목(첨부 1)
- 미래 글로벌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한 선제적 대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