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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예비 사회적기업), 5천만원(그 외)을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교육 등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청기간2026.03.05 ~ 2026.03.20
문의처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평가팀 031-258-3281,3283, gsic_socialvalue@gsic.or.kr /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및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ㆍ교육, 재료비(30% 이내)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ㆍ교육, 재료비(3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