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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사업입니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 지역 수출 시 운송 변동 및 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수출자 운임 부담 조건(인코텀즈 C/D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경제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사업 관련 문의(신청, 자격, 지원내용 등)) SBA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5, jypark01@sba.seoul.kr(메일 문의 권장) / (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운임, 서류 인정 여부 등)) 관세사 ubis@ubiscs.com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수출기업
-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ㆍCIFㆍCPTㆍCIP), D조건(DAPㆍDPUㆍDDP)에 한해 지원
☞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재 수출기업
-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ㆍCIFㆍCPTㆍCIP), D조건(DAPㆍDPUㆍDDP)에 한해 지원
☞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