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융자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에 최대 5억원(신용대출은 최대 1.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15년(신용대출은 10년) 이내로 융자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융자#경기도#시설자금#운전자금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신용협동조합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