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2022년 1월 이후 폐업, 임대차 계약 및 전북 소재 사업장 운영 조건
폐업 신고, 철거, 원상복구 등 사업정리 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폐업#소상공인#사업정리#지원사업#전북
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지원 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 자격 조건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업 규모
소상공인
📎 필수 준비사항
✓
폐업 사유 (구체적으로)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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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예상 비용 (구체적인 항목별)
예: 철거 비용 100만원, 원상복구 비용 50만원, 폐업 신고 관련 비용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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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상세 정보 (계약 기간, 보증금 등)
예: 계약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보증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