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2022년 1월 이후 폐업, 임대차 계약 및 전북 소재 사업장 운영 조건
폐업 신고, 철거, 원상복구 등 사업정리 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폐업#소상공인#사업정리#지원사업#전북
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지원 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