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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 또는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초기대응 및 사후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돕습니다.
소관부처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2026.06.01 ~ 2026.06.22
문의처(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지원 대상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