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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경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2026.08.06 ~ 2026.08.21
문의처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실 053-819-3054, 053-819-3055 / skyhong@gbtp.or.kr, gmj@gbtp.or.kr
지원 대상
☞ 경상북도 소재 중소벤처기업①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② 제품ㆍ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③ 경상북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로 “경상북도연구장비정보시스템(https://gbrems.gbtp.or.kr)”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도내 제조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벤처기업①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② 제품ㆍ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③ 경상북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로 “경상북도연구장비정보시스템(https://gbrems.gbtp.or.kr)”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도내 제조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