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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관련 상인회, 지방정부가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경영 지원, 안전 관리, 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2026.10.20 ~ 2026.11.16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