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해양수산부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6.11 ~ 2026.07.15
문의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41, 5391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