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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디자인-기술 협업을 통한 혁신 상품 개발 및 시장 창출 지원 사업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상품화(1단계), 사업화(2단계) 지원
1단계(상품화) 컨소시엄에 최대 1억원 예산 차등 지원 (신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2026.02.13 ~ 2026.03.24
문의처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25, dtech@kidp.or.kr
지원 대상
☞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 총 2개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신청-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술기업 : IT, 가전, 생활소비재, 로봇, 의료기기, 방산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ㆍ중소ㆍ중견 기업
☞ 1단계(상품화) 컨소시엄 별 최대 1억원까지 예산 차등지원-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이 협업을 통해 신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품화 추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디자인기업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기업의 협업을 장려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디자인 생태계의 협업 활성화를 촉진 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디자인기업과 기술기업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2년에 걸쳐 1단계(상품화), 2단계(사업화)를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본 공고는 1단계(상품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공고이오니 자세히 확인하신 후 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 총 2개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신청-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술기업 : IT, 가전, 생활소비재, 로봇, 의료기기, 방산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ㆍ중소ㆍ중견 기업☞ 1단계(상품화) 컨소시엄 별 최대 1억원까지 예산 차등지원-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이 협업을 통해 신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품화 추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