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년 이상 순창군 거주 및 사업 영위 소상공인 대상, 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 (최고 3천만원)
사업장 증/개축, 기계/장비 교체, 물품 교체, 포장재 제작, LPG 용기 교체 등 지원
#시설개선#소상공인#순창군#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장 환경개선
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1.14 ~ 2026.02.27
문의처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시설개선 지원(총 사업비 중 50%, 최고 3천만원까지)-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 및 수선 지원-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지원- 물품 교체(그릇ㆍ테이블 등) 지원-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지원
사업 개요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총 사업비 중 50%, 최고 3천만원까지)-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 및 수선 지원-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지원- 물품 교체(그릇ㆍ테이블 등) 지원-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