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건설업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체가 대상이며,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 금리는 연 3.4%(고정), 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건설업#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융자#전라남도
소관부처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지원 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