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2026.03.20 ~ 2026.04.20
문의처(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사업 개요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간 만료일 : ’26. 6. 28.☞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