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사업문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8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원 대상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사업 개요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