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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노후된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등의 개선 및 복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소재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관련 사업주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관부처충청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8.19 ~ 2026.09.04
문의처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18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 부서 문의(공고문 5p 참조)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