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하여 권리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이 대상입니다.
IP출원(상표출원)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상표출원#IP출원#지식재산#소상공인#충청북도
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충북지식재산센터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충북 지역지식재산센터 043-229-2737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상표출원 지원